[공지] 대회장 내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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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5,422회 작성일 19-01-18 13:56본문
서부공원사업소에서 알려드립니다.
상암월드컵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운영으로
(음주, 흡연, 취사, 화기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 (2018.1.1.부터 시행))
1. 화기(가스버너 등) 반입 및 사용 엄금 [과태료 부과]
- 화기 사용시 현장 과태료 부과
( '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' 제56조 )
2. 주류 지급 금지 및 과도한 음식물 지급 자제 요망
- 도시락 휴대 가능, 뷔페 불가
3. 행사장내 차량 진입금지 (참가자의 안전대책)
- 8시 이후 행사장내 진입 차량 통제 함 (물품 운반시 이전에 진입바람)
˝ 상기와 같은 유의사항을 엄수해 쾌적한 환경의 자연생태 공원에서 달리는
즐거움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라톤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
협조와 성원 바랍니다.˝